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부터 그냥 납부하지 마세요.처음 내 집을 마련하면 매매가격뿐 아니라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등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일부 주택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80만 원이고 200만 원 감면 대상이라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고, 취득세가 35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공제받아 150만 원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이름으로 처음 집을 샀다”라고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여부, 주택 가격, 주택 종류, 취득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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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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